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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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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9-01-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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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로 인정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미네르바는 전문대졸업 무직 30세男” 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서,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임을 강조하여 그를 깎아내리고, 온 국민이 별 것도 아닌 사람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네르바가 나이가 든 증권업 종사자가 아닌 전문대 졸업의 무직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였던 한 네티즌이 국가 권력인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있다.

미네르바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해외 언론마저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무능했기 때문이었다.

‘연 7% 경제성장, 1인당 GDP 4만달러 실현, 7대 경제강국 도약’과 같은 실현하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747 공약’을 내놓고, 수출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환율을 올려 서민들의 고통 속에 밀어넣은 정부, 소속 기관의 입맛에 맞춰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전망을 발표하고, 망하기 직전의 리먼 브러더스를 사서 금융중심국가로 도약하자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을 그 누가 믿겠는가?

그에 비해 미네르바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이었으며, 그 어떤 정부 당사자나 전문가의 말보다 미네르바의 글에 사람들이 촉각을 세웠던 것이 었다.
바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구속될 각오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며, 인터넷에 함부로 글 올리지 말라는 네티즌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일에 엄두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체포는 단지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거대 사건인 것이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구속적부심 판단을 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폭력적 사건이다.

MB악법이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독죄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향후 그러한 법률들이 통과된 이후, 우리에게 인터넷상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두려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체포하고 구속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미네르바 사건을 필두로 용서가 안되는 인권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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